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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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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5197-10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직업은 영업사원 입니다.
사고일시 5월20일 금요일 낮11:3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2주진단 나와서 대인 합의(70만원)을 받았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경찰쪽에 신고를 했는데 피해가 쌍방또는 제가 6으로 나왔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버스 전용차선 뺴고 3차선에서 좌회전 차선과 가운데 오른쪽 차선이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가운데 차로로 차선변경을 했으며 저 역시 차선 변경을 해서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한후 직진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건 현장 20m전에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후 나왔는데 저 역시 실선에 걸친듯 차선이 변경됬습니다.
(주유소 출구 CCTV에 나가는것이 찍혀있고 주유소 출구와 차선 변경이 가능한 거리가3.8m입니다.)
그런데 주유소 CCTV에 제 옆으로 차량이 지나가는 모습이 찍혀서 제가 차선변경을 실선에서 했다고 주장을 하더군요.
그리고 상대방 차량은 자기는 실선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분명 사고지점은 횡단보도 바로 앞에서 사고가 난거라 절대 실선이 아닐수 없습니다.
그런데..증거가 없다고 무조건 쌍방 또는 제가6이라고 하더군요..제 차량은 뒷범퍼 휀다 운전석문뒤쪽 수리를 받았으며
수리 견적은 100만원 이며 상대방 차량은 앞쪽헤드렘프 모서리 입니다.(차량은 포드 이스케이프 입니다.)

경찰쪽에서도 쌍방으로 될꺼 같다고 하더군요.
현재는 대물피해로 사건 접수가 됬다고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억울해서 정말 미친척 하고 모든 걸 다 동원 할생각 입니다.

상담좀 부탁드립니다.(제가 준비해야할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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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5.30 21:13

    동일한 조건 내 에서는 차선변경을 먼저 시도한 차량이 가해차량이 되며

    과실비율에 대해서는 사고의정확한 상황을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쌍방사고의경우 피해의 상황이 크지 않다면 소송을해서 다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비용과 소요시간 대비 실익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가,피해자판단 및 정확한사고 내용:혹 소송시에는 이 기록을 가지고 판사가 과실여부를 판단)

    가입하신 보험회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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