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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29 23:54

버스사고문의

조회 수 312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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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봉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2-00-03
연락처 010-4758-612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750.000
사고일시 2010 08 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좌측 척골 주두부 골절
2.좌측 치골 하지부 골절
초진8주 상병몀으로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시행하였으며 처음병원에서 2개월치료후 타병원으로 이전1개월입원치료후 통원치료했으며 현제금속판제거시술시행했음며 제거시술시1주간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님은 2010년8월10일 퇴근시 버스하차도중 버스출발로인해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금합의를 하려고하는대 저의가 사고처리지식이 부족하여 이글을 올리는 바입니다 어뜬절차로 합의금은얼마나 얘상되는 지요 많은부탁드리겠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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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30 00:00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의 소견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 접근이 의미가 있습니다.

    즉,소송실익이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본 사건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영구장해가 인정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사 약관기준으로 산출하여 향후치료비 일부를 인정 받아 합의해야 할 사건입니다.

    또한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소송전합의에대한 실익을 거두기

    어려움이 있으며 부득이 소송을 진행하여 후유장해 결과를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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