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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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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3.30 03:33



안녕하세요.


두부 손상인 경우 후유장해 감정은 통상적으로 1년 후에 감정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현재상태가 고착되었다라는 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감정이 가능 할 수 도
있겠으며,  발급이 어렵다면 사고후 1년후에 감정을 하여야 됩니다.
감정서 제출은 일반후유장해 감정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호전이 되지않고 편마비의 상태로 증상이 고정된다면 보험사와 직접합의는
제대로된 배상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하여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결정금 수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쾌유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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