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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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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9-365-868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4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피해자이고 가해자는 무보험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은 보험약관기준으로만 보상을 해주기때문에 보상이 현저히 낮다는것을 알고 있는데요..
제가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빨리 끝내겠는데...
장애도 3군데나 나오고 많이 다쳤습니다.
혹시 무보험차상해보험에서 보험약관으로 보상을 먼저 받고
가해자 차주를 상대로 소액소송을 걸어서 보상을 더 받을수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1.04.27 08:24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고려 하신다면

    책임보험사,무보험차상해보험사,가해자(혹은 차주)를 상대로

    즉 피고를 3곳으로 하여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영구적인 장해가 확정시 된다면 가급적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 바라며

    아직 나이가 젊으시고 영구장해 인정 된다면 소액사건이 아닌 합의부 단독재판부로

    소장을 접수하여 소송을 진행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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