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64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상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96-02-00
연락처 010-7928-10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만 14세 중3)
사고일시 2010.08.0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 수술이 후 6주 3개월간 관찰을 통해 지켜보자라는 의사의 소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현재 재 조사 후 결론을 기다리고 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내역
  1.일시 : 2010.08.05일(09:05분경)
  2장소  :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 횡단보도에서의 사고 임.
               왕복 2차선 도로 1차선에서 일어난 사고임

  3.사고 : 승용차과 횡단고 있던 학생과의 충돌 사고
    →재 수사결과는 횡단보도에서 중앙쯤에서 일어났고, 검사의 지휘를 받으라는 답변 현재 기다리고 있음
    →가해차량의 본넷 중앙에 부딛침
  4.상황
    1)피해자는 병원에서 6일간 대응을 하고 있는데 가해자 측은 목격자(3명)등을 사전에 확보하여
       학생이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고 함.
    2)피해자 보호자는 억울하여  재 수사를 의뢰하여 현재 판결을 기다리고 있음
    3)학생은 신경외과 / 안과/치과 등에서 진단서를 발부 닫았음,
    4)현재 회복중에 있음.
  5.문의사항
    1)향후에 진행될 보험사와의 합의금에서 현재까지 발생된 병원비등이 과실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까
       예를들면(과실유, 무가 5:5)라고 하면  보험사와 최종합의 금액이 100만원이면 병원비등을 제외하고 후
       피해자 측엔 남는 돈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하는지요.(궁금합니다)
    2)지금 현재 약57일간의 입원 후 통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보험사와 합의 시점을  언제쯤 잡아야 하고 또 방법등을 좀 가르쳐 주세요.
   3)피해자 측은 목격자도 없습니다 학생이 경찰에 출두하여 조사받기론 횡단보도신호에 보행을 했다고 하는데
       가해자와 목격자는 다른이야기를 하는지? 억울해서 검찰에서 피해자측에서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면
       항소할려고 합니다 방법이 있는지요?
  6.기 타
     1)한참 공부해야 할 시기에 학생이 머리부분을 다친터라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끝-
  
?
  • ?
    사고후닷컴 2010.10.05 22:30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1.과실상계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 만큼 상계처리 됩니다.
    즉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1천만원 이고 합의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가 500만원 이라고
    가정 한다면 과실50%일때 손해배상금액이 5백만원이 되면 치료비중 50%인 250만원을
    공제하여 최종250만원만 수령하게 됩니다.
    단, 과실이 많아서 치료비가 많이 나온 경우에 계산상 마이너스 금액이 나와도
    피해자측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습니다.

    2.합의시점은 충분 한 치료후 합의 하시는 것이 일반 적이고 당연한 처리 과정입니다.

    3.진실은 가려 지겠죠..
    항소는 검사가 항소를 해야 하니 검사에게 진정서를 제출 하여 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