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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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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7 20:0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34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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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길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5893-777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년7월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47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슬관절내측인대파열증
좌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증
종골골절
8주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과실없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제시하는것이470만원이라고합니다
종골골절부상5급
인대파열부상9급이라고합니다
그래서너무나답답한마음에글을올립니다
답변좀해주세요
산출금액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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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7 20:16

    입원기간에 대한 명시가 없어 손해배상 산출이 어려우나 8주를 입원하고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규정에 의하여 적정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물론 소송기준과 약관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소송을 고려해 보신다면 본 사건의 경우 충분한 치료 후(수상후 6개월이상 혹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상) 후유장해가 예상 될때 소송을 할 의미가 있을듯 합니다.

    아직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 기준에 못 미치는 기간 도래시점 임으로

    좀더 치료 후 의사 선생님께 후유장해에 대한 조언을 구하셔서 합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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