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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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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9 17:10

교통사고보상예상금

조회 수 38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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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함근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7-580-25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등학교3학년재학
사고일시 2010년3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무릅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전각부파열 관절경하수술하였음 입원기간80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6개월병원에서 후유장애 진단서  맥브라이식 장해평가(노동 능력 상실율14.5%가나왔읍니다이런경우는어느정도예상이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9.29 19:10

    14.5%의 영구장해가 인정되면 소송판결예상 금액은 약 6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단, 영구장해 이며 피해자가 남자의 경우이며 여자라면 금액이 일부 상향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 군대복무기간을 가동연한에서 삭감하기 때문 입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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