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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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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성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00-02
연락처 019-650-55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버지:형님명의의횟집을 실제운영 어머니:아버지와같이 횟집운영
사고일시 2010.9.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버지:사건직후사망
어머니:한차례수술후 관망중..확실한 진단을내릴수없을정도로 심각한상태 최하10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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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9 20:56

    질문의 내용이 단순하고 문의 내용에 대한 요점이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재하신 부분을 토대로 몇가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사고의 내용

    사고의 내용이 명확히 판단 되어야 합니다.
    이유는 사고의 내용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질 것이며 그 과실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 입니다.


    2.형사합의문제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대 부분의 내용이 해결 되실것이며
    여기에 있어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 금액도 금액 이지만 형사합의금액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공제되지 않아야 함으로 저희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과 채권양도각서를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가해보험사에 가해자가 통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3.향후방향

    위의 내용들이 어느정도 가시화 된다면 먼저 운명하신 아버님의 손해배상을 진행 하셔야 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이며 어머님은 아직 치료가
    많이 남은 상태 이기에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 여부 및 향후대응방안을 검토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님의 명복을 빌며 어머님의 쾌유와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가급적 내방상담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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