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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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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03: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0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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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태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0-2711-0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사고일시 2010년 9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최소 6주이상
진단 : 1. 안면 우측 광대뼈 함몰 및 골절, 우측 안와골 골절
2. 턱뼈 골절,우수 엄지손가락 골절, 척추(꼬리뼈)골절
3. 안구 내출혈
현재 퇴원후 통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무면허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인도에서 피해자를 후방가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미성년자여서 부모와 합의를 조율중입니다.

일단 형사 합의가 우선이기 때문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합의 하기를 가해자 부모쪽에서 바라는데,

복수의 대학병원 성형, 정형외과, 치과 과장(교수)들에 따르면

3개월이상 경과를 보고서 수술할 정도와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1. 후유장애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형사합의를 빨리 해버리면

민사 합의시에 가해자 측이 불성실로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최대한 늦춰야 하는지요?(예를 들어 1심 변론 종결일까지) 

2. 합의서 작성시에 수술비, 입원비, 위자료 채권에 대한 가해자 부모의 연대보증 특약을
 
공증 및 변호사 입회하에 처리하면 형사 합의를 빨리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지요? 

3. 올려 놓으신 많은 자료들을 봤음에도 위자료에 대한 대략적인 선조차 감이 잡히지 않는데

후유 장애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위자료의 액수는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리면서 항상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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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03 03:21

    가해자와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합의 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와만 합의를 해야 한다면....)

    위자료는 후유장해율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을때 2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20%를 곱하면 약 1천6백만원이 위자료가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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