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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13:2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4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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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현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4443-10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근로로 일당 12만원 소득세를 내고있음
사고일시 2010년 6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너무 오래 입원해서 줄돈이없다고합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족관절 핀박는 수술..오른쪽 전방십자인대 부분파열로

수술은 아직안하였으나 물리치료중..

현재까지 입원중. 10월 말쯤에 퇴원할예정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서 핀박는 수술을 하였고 처음에는 십자인대 수술도 해야한다고 했지만..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안해도 될거같다고 합니다..그런데 나중에라도 안좋아지면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에서 너무 오래 입원해서 줄돈이없다고하네요...

지금 이번달까지 4달동안 일을 못하고.. 집사람도 현재 일을 못하는 실정인데..이런경우는 소액재판을 걸어야하는지요??

의사말로는 십자인대가 많이 좋아져서 수술을 안해도 될거같은데..나중에라도 안좋아지면 하자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합의는 안되는것인지요??그동안 일을 못한것도 못받는건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소송을 걸어야하는지요??발목과 십자인대가 다쳤는데..어떻게 위자료가 없을수 있는지..소송을 하고싶은 심정입

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0.03 18:32

    소송을 하더라도 수상 후 6개월은 지나야 하며 만약 피해자의 과실이 70%라면

    소송을 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이 30%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의 의미가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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