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4358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7
연락처 010-8520-02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0정도
사고일시 2010. 1. 2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 연락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눈 실명, 뇌출혈 , 뇌혈종제거, 얼굴 앞면 다발성골정,
양쪽 눈썹위 꼬멤, 왼손다발성골절, 골반뼈골절, 후각상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회사에서주장하는과실(택시공제조합) 어머니 70% 택시기사 3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엄마가 1월 24일 00시 10분쯤 빨간신호등에 건넘...   그런데 엄마과실이 70%나 되나요??
               택시기사는 졸아서 엄마를 치이고나서 섰는데,,,

질문2    아직도 엄마는 재활병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택시공제조합이 이제 돈이 별로안들어오니 요번주 주말쯤에 퇴원을하라고합니다.,
              아직 엄마가 몸이 불편하다고해서 다른병원으로 옯길려고합니다..
              그럼 다른병원에는 치료비가 100%지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3   9월 3일 택시기사랑 중과실로 합의하고 내용증명을 택시공제조합에보냈는데,,,  거긴선 아무런 반응이없습니다
              이대로퇴원을 하고 기다려야하나요??
?
  • ?
    사고후닷컴 2010.09.28 01:39

    여러번 문의를 하신분 인듯 합니다.

    기존 질문과 답글에 충분한 답변이 되었으리라 보고 질문하신 내용에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과실은 딱히 정해진 %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판사의 판단으로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물론 소송전 에는 가해차량의 보험사(공제조합)에서 과실율을 정하기는 합니다만 딱히 그렇다 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빨간불에 횡단시작하여 빨간불에 사고가 났다면 보행자의 과실을 법원에서는 50% 혹은
    60%전후로 판단 하나 여기에는 가,피해자의 중과실 사고의 상황등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 합니다.

    2.다른 병원으로 전원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원을 하시면서 지불보증을 받아 전원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며 만약 원활하지 않을 경우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민원으로 처리 하는
    방법, 또한 의사의 입원치료 필요소견을 득 하신 후  의료보험으로 돌려서 환자측에서 지불 하고
    나중에 청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으로 처리 할 경우에는 상대측에서 민원 접수 후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을 미리 하는 수도 있으니 이는 신중히 하셔야 하며 통상 아니꼽고 더러운 심정으로
    의료보험으로 치료 하고 적정시점에 소송을 통하여 청구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차피 소송을 하게 되면 지불보증은 중단되어 이와 같이 처리해야 하니 시점의 차이인듯 합니다.

    3.개인합의 후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하신듯 하며 채권양도 통지를 받았다고 피해자측에
    고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