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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02:18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10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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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성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2-01-08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홀써빙 / 월 100
사고일시 2010.07.0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왼쪽다리하고 쇄골뼈가 골절되어 12주정도 진단나왔구요
머리쪽은, 두개골골절,뇌좌상, 외상성 경막밑출혈, 외상성거미막밑출혈 등 이렇게 진단받아서 아직까진 추적관찰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근데... 무료상담이 맞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어머니가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가시다 상대방차량과 부딪쳐사고남 현재 오토바이가 중앙선침범인걸로 조사가 나왔구요. 오토바이가 무보험차라서 제 자동차보험에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예정입니다. 병원비는 보험처리한다치치만, 어머니가 머리를 다치셔서 현재 간병인을 쓰고 있거든요, 알고싶은건, 매달 간병비가 만만치않은데 이에대한 보상이나 합의금을 받을수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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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8 02:38

    무보험차 상해로 처리 할 경우 식물인간에 준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간병비를

    청구할 수는 없으면 가해자 즉 이 사건의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운전자의 재산등에 가압류 조치를

    해 두시는 것이 필요 해 보입니다.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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