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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1:57

교통사고 관련

조회 수 57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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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진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0-8510-584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제 소득세는 띠고있으며 직업이 보험설계사이며 1년 평균 소득은 세금공제전 210만원가량 됩니다. (경력 1년)
사고일시 2010년 9월 10일 저녁 10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3주 (목.허리 염좌 및 뇌진탕)
이외 앞니 3개 치아파절 진단을 받아 보철치료 의사소견서
현재 입원은 16일째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가해자 피해자 본인 가해자 과실 100% (보험사 담당자 모두 100% 인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 10일경 차량이 막혀서 약간 정차중 노브레이킹으로 후미추돌 당하였습니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 사고의 경위는 생략토록하겠습니다.

초진 3주가 나와 현재 입원중이며, 27일 대인담당자가 휴업손해비 및 위자료 추후치료비 등등의 명목으로

360만원을 얘기한 상태이나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치아파절(현재 뿌리는 살아있으며 치아의 크랙으로 여러개 크랙줄이 가있어 언제 치아가 깨질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도 보험업 종사자이다 보니, 약관상으로 최저 합의금을 제시할것을 알았기에..

따로 계산을 조금 해두었습니다. 만 27세라 치아의 경우 기대수명치가 50여년정도는 남아있기에

약관상 계산하는 라이프니찌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아직 젊은 관계로 호프만계수를 적용했습니다.

보험숫가상 보철비용 개당 35만원 책정하였고
실제 개인 보철비용은 60만원 이라더군요.

부상급수는 8급이 나와 위자료 30만
휴업손해 3주 입원한다는 가정하에 130만 가량
추후치료비 초기 보험숫가적용 1회비용 105만원
                              호프만계수 적용 5회비용(2.1856) 개당 50만으로 했을시 328만
                                                                                           개당 60만으로 했을시 393만

이렇습니다. 저는 합의금 요구를 추후치료비 및 초회보철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비용으로
550-650만원 가량 요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제가 먼저 제시하여 담당자를 입다물게 하여 합의를 볼 생각인데..
소송시 계산되는 호프만계수를 담당자가 인정해줄지가 의문이고
다른 대법원 판례또한 보았기에 저도 적용을 한거랍니다.

조금 더 전문가적인 조언과 다른 준비할것들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하고 싶어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사실상 가능한 합의금인지..
자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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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8 19:29

    문제는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 주느냐 입니다.

    치아3개가 전손되어 모두 보철을 해야 하는 상황 이라면 원하시는 금액은 소송판결 예상금액이 될 듯 합니다.

    보험사 입장 에서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있으면 소송을 하라고 하겠죠....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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