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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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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8 19:56

교통사고 관련 문의

조회 수 315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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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8200-45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임
사고일시 2010년 7월 2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다리 개방성 골절 등 10주 진단/수술 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90: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이가 지난 7월 27일 학교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택시에 치어 우측 다리 개방성 골절 등으로 10주 진단을 받고
집근처에 있는 교통사고 전문 정형외과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입원당시 무릎과 발목에 이상이 없고 우측 다리만 개방성 골절과 찰과상을 당해 담당의사의 소견으로 어린아이이므로
수술을 하는 것보다 깁스를 해서 치료하자고 해서 깁스를 하였고, 지난 9월 20일에 8주만에 깁스를 풀고 현재도 병원에서 입원하며 물리치료중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 병원에서 10주 진단이 나와서 깁스를 하였고 깁스을 풀 당시도 x-ray상으로 완전히 뼈가 붙은 것 같지 않은데  퇴원이 얼마남지 않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다녀야 하는데 큰 대학병원에 가서 현재의 상태를 체크받고 다리는 잘 치료되었는지 학교를 다녀도 괜찮은지 먼저 검사를 받고 싶습니다.
1. 퇴원을 하고 큰병원에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퇴원하지 않고 큰 병원에 검사를 받는 것이 좋은지?
2. 큰 병원에 검사를 받으려면 택시공제조합에 얘기를 하고 진찰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보호자의 의지로도 가능한지?
3.큰 병원 진찰결과 치료가 잘못되었거나 더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 질문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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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8 20:01

    원하시는 검사와 치료는 얼마든지 받으실 수 있으며

    치료를 원하는 병원쪽에 지불보증 요청을 공제조합측에 하시면 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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