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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5 04:12

교량위 차선변경사고

조회 수 471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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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철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7-01-01
연락처 018-403-60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1 유아2 할머니1
사고일시 2010년 9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4명 공통)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7:3 ~ 8:2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평택에서 안중으로 향하던 아반테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교량위에서 접촉된 사고 입니다.
저희 집사람이 아반테 승용차를 몰고 평택에서 안중 집으로 귀가하던 중 교차로를 지나 교량으로 진입하여
2차선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덤프트럭이 1차선을 진행하다가 2차로를 직선주행하던 집사람 아반테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을(주유구
 뚜껑)을 추돌한것으로 판단되는데....(이야기로는 백빌러로 덤프트럭을 보았다고 합니다)

2차선에서 접촉한 후 집사람차는 달리던 속도(80km도로에서 50~60km정도로 주행하였고 집사람 차 앞에도 5~6대이상
진행하고 있어서 과속은 안된것 같습니다)에 의하여 1차선쪽으로 한바퀴 돌면서 교량난간을 받고 받아 정지하였으며
1차선쪽 차량이 집사람 차량을 발견 후 신속히 정지한 것으로 보아 과속은 없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약 2KM전에서 부터 계속 2차선을 따라 진행한 것으로 보아 집사람이 차선변경을 의도한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보험사 이야기로는 7:3이나8:2로 과실이 나올것 같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런데 억울한게  같은 측면끼리 접촉했다거나  덤프트럭이 2차선을 진입하기 위해 깜빡이를 넣고 집사람 차보다
앞쪽에서 2차선 진입을 했다면 이해가 되지만  뒷부분을 접촉한것 같은데 왜 집사람 과실이 책정되는지요?

또한 사고교량은 차선변경이 금지된 지역이고 대형차량은 소형차량의 운행에 위협을 가하거나 차선변경시
소형차량보다 주의/확인 의무가 더 요구된다고 보여지는데  차량이 운행중이었다고 하여 무조건 피해차량에
과실을 책정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보험사와 소송을 벌여야 할까요?

또한 어른 2 유아 2(장애아2)은 사고의 상황에 비하여 다행이 많이 다치지는 않아 병원1주일 입원 후 통원치료를
하려고 퇴원을 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측 보험사와 합의를 얼마나 보아야 적당할까요?
또한 어머니가 집사람과 장애아인 아들을  간호하기 위하여 멀리 시골에서 올라오셨을 경우 어머니의 인건비도
합의금에 포함할수 있는지요?

내일 아침 경찰서에 사고경위 진술때문에 가야하는데 이러한 경우 있는대로 아는대로 진술하면되지만...
저희가 알고있는 내용과 틀린부분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사고 경위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한곳이 있는지요?

질문이 많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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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5 20:16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의 상황들을 고려 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과실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법기관의 사고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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