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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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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25 20:16

과실은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해의 상황들을 고려 한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원활하지 않을 경우 금융감독원의 과실판단을 받아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사법기관의 사고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재조사 요청 및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이 부분은 경찰서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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