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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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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진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5-00-00
연락처 010-2899-123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예술인이라 월소득이 일정하지않음
사고일시 9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008년12월1일에 승마도중 낙마하여 요추12번과 충추1번골절사고났습니다 당시 손해사정인을세워 2천400정도 보상을받았고 장애율32%나왔었고 그금액이 잘받았던건지 이번교통사고로인해서 또다시 흉추12번이 ㄱㄹ절이라고 진단이나왔는데 상대방보험사측에서 스캔을뜨자고합니다 골절이 확실한경우 얼마에 합의금이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답변꼭부탁드립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좌회전차선이구 상대차량은 멈추어 있는강태인데 끼어들다 사고나 7:3으로 나온다고 보험회사에서 말을들었어요 제가과실3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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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9.20 18:53

    신체부위의 한 부위가 골절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결정 되는것은 아닙니다.

    2008년당시 받았던 보험금은 약관기준에 따른 한도가 있는 보험금이 될 것이며

    그 범위는 해당약관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번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은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실손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입원기간,후유장해율,소득,과실등에 따라 손해배상금이

    달라지는 것이며 그 범위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충분한 치료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라며 기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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