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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22:50

형사합의...

조회 수 308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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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윤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1-01
연락처 010-9461-88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2300만원
사고일시 2010년 8월12일21시 40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경비골 분쇄골절
우측 경비골 골절

진단 12주 현재 14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횡단보도 파란불 보고 건너다 오토바이 추돌사고 쌍방 파란불 보고 진행한다고 주장...현재 서로 목격자 확보중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 오토바이 운전자 한테 형사가 합의하고 오라고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녁에 만나자는데 형사합의서는 얼마를 받고 써주어야 하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8.24 23: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사합의금에 관하여


    무과실 이때 합의금은 주당 50~70만원이 적정한 금액이므로
    600~800만원이 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무보험차상해로 접수할 것이라면
    형사합의금은 추후 합의금에서 공제될 것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의미는 없을것입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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