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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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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5 02:27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9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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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준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300-148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8.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무릎뼈에 금이가 전치4주 판정을 받았습니다./x/x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자는 피해자의 형입니다.

친구의 오토바이의 뒤에타고 1차로를 가고있다가
뒤에서 다른 오토바이가 가로 질러서 1차로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차로로 갔다가 1차로로 들어오면서 좌회전 신호을 받으려고
들어왔는데 그 과정중 서로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둘은 부상이 없으나
뒤에타고있던 피해자만 전치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앞에 운전자와 상대방 운전자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알고싶은 사항은요..
1. 사고직후 들어갔던 치료비 (응급실,MRI,병원치료비,목발등)를 모두 받을수있는지 여부
  
2. 통원치료하며 들어가는 치료비 (잘 걷지 못해 매일 택시를 타고 치료받으러감)를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3. 합의를 해야하는데 적정한 합의금 (무턱대고 300만원 불렀는데 줄수없답니다.)
4. 후유장해 진단시 비용은 더 청구할수 있는지
5. 고3이라서 사고직후 몇주동안 다리를 구부리지 못해 앉아있는데도 불편해하고
   오래앉아있으면 허리통증을 느끼며 공부에 장애가 있다는데 거기에대한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수있는지 ..

아무것도 몰라 답답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쫌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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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5 02:35

    1.동승자는 가해차량 혹은 피해차량(차량=오토바이) 보험으로 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통원치료가 이루어 지면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를 따로 받는것이 아니고 치료비 지불보증을 받게 된는것 입니다.

    3.저희 홈페이지 형사합의(문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4.후유장해는 수술 후 6개월 혹은 수상 후 6개월 후 평가 받아 해당 사항 있으면 추가로 청구 가능 합니다.

    5.가해보험사 혹은 가해자를 상대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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