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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지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5392-906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수입없어요)
사고일시 2010년 8월 19일 16시 15분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정강뼈 골절(분쇄골절)
초진 : 8주
수술을 할수도 있지만 아이라 최대한 수술은 피할것이라 해요
8월 19일 입원하여 퇴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최대 한달 이라고 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상대방 보험사를 만나지 못했고 아는 지인의 지인으로 상대방측 과실 75% 저희측 25% 정도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이가 학원차에서 내려 학원차 앞을 지나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학원차 뒷차인 택시가 서 있는 학원차를
중앙선 넘어 가려다가 저희 아이를 치었습니다
사고지점은 아이 초등학교 정문 앞으로
스쿨존 지역입니다

학원의 원장님의 연락으로 아이사고 소식을 들었고
후에 현재 입원중인 병원 응급실에서 아이 핸드폰으로 또 연락 받아 갔더니
응급실 입구에 어떤 노인분이 아이가 학원차 앞에서 뛰어나와 사고가 났다며
사고후 아이는 넘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고 열변을 토하였습니다

저는 응급실에 가서도 아이가 스쿨존 지역에서 사고가 난걸 몰라서
(늘 내리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내렸거든요)
아이 잘못으로 알고 있어 그냥 듣고 아이가 어떻게 됐나 걱정 하고 있다가
엑스레이 촬영하고 나서 만나본 아이에게서 학교앞에서 사고가 난걸 듣게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은 바로 개인택시 공제조합에 통화를 하고 있는걸 들어보니
아이 잘못으로 이야길 막 하다가 후에 스쿨존이라하여
자신의 과실이 많으니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하니 검사를 다 받아 보라고 한후
돌아갔습니다

증인이라고 사고 난걸 봤다고 오신 분도 어느새 가버리고 없구요

사고상황은
아이는 무단횡단
택시기사분은 스쿨존내 중앙선 침범 인사사고

상대방 보험에서는 지난 토욜(21일) 온다고 하더니 연락없이 오지 않았으며
23일 연락없이 왔다 잠시 자리 비운 사이
아이 사진을 여러장 찍어 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뼈가 곧게 붙지를 않고 휘어져
24일 오늘 깁스를 부분 잘라 휘어진 부분을 펴고 다시 그 위에 굳는 깁스를 발랐습니다
3-5일정도 마다 사진을 찍어 뼈가 휘어져 있다면 펴야 하기에
퇴원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합니다
일주일정도 입원하고 통원치료하면 될줄 알았는데..

현재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 하는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아이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보험에 대해서 잘 몰라 지인의 도움으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도움이 절실하니 바쁘시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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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5 07:45

    사고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셔서 사고의 내용을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으며

    그 후에는 치료에 전념 하시고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의사의 판단이면

    전문가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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