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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5 23:01

1.피해자의 과실을 판단 하는 것은 경찰관이 아닙니다.
경찰은 가,피해자만 가리는 것이죠..
그럼 과실율은 누가 정하는지가 문제가 될 것인데 과실비율은 명확히 말 하면
판사님이 정해야만 과실을 명확히 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이야기 하는 과실은 기존의 사고유형,판례등을 근거로 임의적으로 과실일율을
적용하나 실제 판례에서도 통상 쟁점이 없는 사고는 5%전후의 과실율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법원에서는 과실의 범위를 피해자가 사고를 확대한 계념으로 봅니다.
즉 사고발생시에 피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많이 다치거나 사고가 안날 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났다는 판단이면 그 부분을 과실로
평가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판단할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입증되면 무과실 판단이 되는
것이죠 통상 횡단보도 보행자신호를 보고 건너다 사고가난 경우,가해차량이 중앙선침범을 한경우,
신호위반을 하거나 인도를 걷고 있는데 인도로 차가 돌진하여 사고가 발생된 경우 등등입니다.


2.진단의 내용에 기왕증이 고려되는 부상 이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는 것이  법률적 으로는
피해자측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불금은 보험사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3.과거 척추 관련 이든 아니든 소송시에는 10년전 정도의 기록부터 법원을 통한 사실조회가 들어가며
병원이 없어졌더라도 주진단내용등은 간략히 명시 되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은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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