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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1:26

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21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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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인동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7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3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에 오토바이 관련사고로 글썼던 사람입니다.
자료 찾아봐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오토바이 사고 과실 8:2정도 된다고 하는데..
가해자입니다. 상대방은 차량만 30여만원 수리하면되고
보험회사에서 오늘 전화 왔는데 3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중골 골절에 핀2개에 철심3개 박고 8일 입원했다가 내일 퇴원하고  통원치료는 가까운 개인병원에서 받고
외래는 지금 입원한 병원 (집과 1시간거리) 하려고하는데요.
6주후에 핀제거 수술하고 그 후에 경과는 지켜봐야 할것같은데요

지금 와서 상대방 보험회사 300이면 괜찮은건가요.
일시불로 먼저 주느냐 아님 나중에 청구한 금액을 주느냐.. 병원에 오래 입원할꺼면 그렇게 하라고 하고..
저도 집에서 있다가 통원치료할꺼라 먼저 받는게 낫다고 생각하는데요.
후유장애 생길수도 있는부위라 어떡해야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저 금액에 합의를 보는게 좋을까요? 합의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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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8.26 01:32

    과실이 80%정도 된다면 영구장해가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에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다시한번 자료들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설명되어 있느 내용들의 질문입니다.

    참고로 보상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는것이 바람직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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