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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6 02:29

치료과정

조회 수 296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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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정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8979-900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07.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이곳을 알게 되엇고, 많은 정보를 얻엇습니다.
 질문도 남기고, 답변도 들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은 퇴원을 한 상태이구요(수술후,,)
 가까운 집근처에 개인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어서 후유장애 예상되는 사고이구요,,

 가해자는 책임보험에 음주운전입니다.
 우리쪽 무보험차상해로 보험 접수했어요..

 궁금한건,,
 다음주면 초등학생 아이가 개학을 합니다.
 문제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구요.. (신랑은 출근,,)
 저는 아직 다리에 통증이 심해서 걷는건 불가능하구.. 아직까지 보호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사정때문에 퇴원을 한다면...
 입원하면서 치료받는거랑 퇴원하면서 통원치료하는거랑  보험사쪽이나,,나중에 합의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맘 같아선 편하게 치료받고 싶은데,,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혼자서 병원으로 버스를 타고 올 나이가
 아니기에,,고민이 많습니다...

 아직은 대행을 맡길 시기가 아니라 하셔서,, 딱히 여쭤볼곳도 없도 해서 납깁니다.
 
 이제 사고나고 한달정도인데,,,  

 * 입원상태=퇴원상태=== 합의시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제가 언제까지 입원을 해야합니까????
  퇴원시점을 알고싶어요..   물론 충분한 치료를 받으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잘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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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8.26 02:32

    입원기간 중 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며 통원치료 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원기간에 대한 부분은 의사선생님과 환자본인이 상의 하셔서 적정한 시점에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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