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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7 00:2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인 경우 기왕병력이 없어도 신체감정하면
기왕증 50%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디스크가 있는 경우라면 그이상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부분이 많겠지만 현재 법원감정의의 평가가
그러하니 어쩔수 없으며, 향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져야할 부분입니다.

만약 기왕증 70%로 본다면 본인 과실이 70%라는 얘기와 같기에 보상에서 70%로
그 보상금에서 병원비 70%를 또 상계해야 하기에 손해배상금이 실로 적을수 밖에
없게됩니다.


또한  어떤 수술을 하였는지 현재상태에 따른 후유장해를 어느정도로 보아야
하는지에 따라 배상금은 달라지기에 기술하신 내용만으론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왕증이 많은경우 합의보다는 꾸준한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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