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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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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27 04:00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료를 위한 처방에 대하여 공제조합에서 지불을 하지 않는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며, 피해자에게 더욱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영수증을 가지고 계셨다가 추후 소송 진행하면(공제조합은
소송이 원칙)전액 배상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재활에 관련된  사항도 병원과 주치의에 따라 다르기에 의료기기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재활에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셔서 결정하셔도 되니
먼저 병원에 전화로 상담을 하실것을 권유드립니다.



또한

지속적인 경과와 치료를 병행 하시면서 특별한  문제가  없이 아이의 상태가
고착되었을 시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시점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공제조합에서  지불보증을 중단 한다거나 먼저 법원에 조정신청 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길 기원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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