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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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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08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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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우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1-9737-97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40만원정
사고일시 2010년 4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28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요추 경추 염좌 3주 진단으로 28일간 입원하였으며, 약 한달간 통원 치료 하였으며, 아직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회서 업무상 시간을 낼수 없어 병원을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중 후방 충돌 사고로 인한 피해자로 가해자 100% 과실 인정한 경우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이 좀 너무한다시펴 글을 씁니다.
사고로 인하여 차량 파손이 심하여 매매를 하였으며(차종 아반데 XD수리비 / 약 500만원정도-보험회사측에서 차량 수리), 입원 및 통원 치료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받았지만 회사에서는 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
 보험회사측에서는 병원도 안다니시니 합의를 보시는것이 어떠냐고 전화성으로 연락이 왔으며, 후유증 발생시 병원비 및 장애 발생시는  별도로 처리하여 드린다며, 향후 병원비 포함하여 합의금이 128만원 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하여 제가 막대한 금액의 합의금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어이 없는 금액인것 같아서 보험회사측에서 제시한 합의금이 정당한 것인지 또한 이대로 합의를 해주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가능하시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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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4 18:38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지급기준상 회사에서 급여가 지급된 부분은 공제를 하기에
    합의금이 적게 제시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시는 급여지급에 상관없이 100% 휴손을 인정)

    합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치료가 완벽히 끝난후 합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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