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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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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인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9-00-03
연락처 010-2797-61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30만원 (도시일용적용해서 151만원)
사고일시 2010년 6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Mild disc bulging in L3-4.
2.Left paracental disc protrusion whit bulging in L4-5(probably old lesion).
3.Mild central disc protrusion in L5-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 0%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진단이 디스크라고 하던데요 4-5번 척주사이 디스크래요 그런데 그게 올드 즉 예전에 생긴 디스크라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기여도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사고후 진료했을땐 약 3일간 먹으면 괜찬아 진다고 햇는데
추후 계속된 통증때문에 병원을 다시 갓더니 물리치료만 받으면 된대요 그래서 물리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을 햇는데 그래도 더 악화되어서 병원에 의뢰해 CT찰영을 햇습니다.(병원측에선 좀더 물리치료 하자며 하다가 통증 호소때문에 뒤늦게 CT를 찍어주시더군요)
CT결과 디스크로 추정되었고 정밀검사 MRI결과 디스크 확정이더라구요
처음 병원갔을때 통증때문에 입원을 하려고 했으나 병원측에서 미미하다며 약물치료를 권했고
추후 다른병원을 가서 물리치료만 받게 되었고 또 다른병원을 가서 CT까지 찍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옮긴 이유는 타지역에서 일을 하고 출퇴근을 하다보니 시간 관계상 진료를 받을수 있는 시간이 제각기 틀려서
총 3군대의 병원을 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만 받고있는 상태이며 입원을 하려고 해도 사고후 기간이 오래되어서 할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디스크 판명나고 다시 물었으나 이번엔 올드 즉 예전에 생긴 거라며 이건 보험회사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전 지금껏 통증을 느낀적이 없었고 사고전까지 잘만 일을 해왔는데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일을 할수가 없어서 1달간 병가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기여도를 따져서 전 치료를 받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물리치료는 가능한데 전 입원을 하고 싶어서 입원은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합의후 의료보험으로 따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저 위의 진단내용이 자동차에 의해서 기여도가 하나도 없으며 입원을 할수 없는 것입니까?
그리고 합의금 80만원은 처음에 55만원을 제시하더라구요 위자료9급으로 25만원 약값및 통원치료비 12만원(제 사비로 나간비용을 받는거네요) 나머지 향후치료비라고 하시더라구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간다고 출근 못한걸 이야기 하니까 80만원까지 해주시겟다고 하더라구요
병원진단은 3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진단이 특이한게 MRI결과후 3주진단이 나왔는데 보험회사측에선 사고후 3주라며 그 기간이 지난 다음부터 휴업손해는 인정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전 딱 3주가 지나서 병가를 1달간 냈습니다. 그래서 1달간 병가에 대해선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받는다 쳐도 기여도에 의해서 월급의 50%를 하고 거기에 80%의 휴업손해를 적용하면 대략 40만원 50만원가량이라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그걸 받을수 없는 또 다른 이유가 군인이기에 받을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특례병이고 엄연히 한달수입이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든 일단은 군인이기에 받을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진짜 받을수가 없는건지 그리고 그전에 아프지도 않던 허리가 디스크로 판단됬으나 올드로 나와서 입원은 자동차보험에서 못해준다는데 진짜 못받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전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네요 아파서 치료를 받을려고 하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커져버렸네요 그리고 군인이기에 손해금을 받을수 없다니... 특례시작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병가를 내버리니까 회사에서도 많은 소리듣고 눈치만 더 보이게 되고 진짜 돌아버릴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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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4 19:39



    안녕하세요.

    특례병 이라도 휴업손해는 인정받을수 있으나
    기왕증은 본인과실과 같다고 보아야 하기에 상계를 합니다.

    본인 과실이 90%인 가해자라 하여도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을
    해주기에 귀하도 입원하여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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