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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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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5 00:30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조회 수 33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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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연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9509-159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슴
사고일시 2010년 7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초등학교 스쿨존지역에서 등교길에 사고가 났습니다.
횡단보도와 마을 버스 정거장의 거리는 약 20m정도로 그 중간지점에서 아이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인것을 보고
차들이 서있자 길을 건넜습니다.  건널목을 지나서 서있던 차들이 빠지면서 사고차량도 진행을 한것같고 그러면서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중 저희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아이검사중에 경찰과 가해자는
조사을 받았는데 피해자인 저희는 3일이 되었는데도 경찰에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는 다행히 골절은
없고 이마에 큰  상처와 혹이 생겼고 무릎과 발등에 상처가 많고 많이 부었습니다.  지금 현재 왼쪽발 반깁스
오른손가락 반깁스을 한 상태입니다.  이마는 상처가 흉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진단입니다.  사고당시 오른쪽 운동화을 
가해자 쪽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했고 경찰조사후 저희가 병원에있는줄 알면서 그들은 각자 출근을 했고 맞벌이인 저희는
고스란히 하루를 검사하는데 보냈고 저녁에 책가방과 운동화을 돌려받아야 했는데 가지고 있다던 운동화는 없다고 새
운동화을 사가지고 왔더군요. 아이말로는 운동화을 차에 싫는것을 보았고 운동화가 한쪽면이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3일째인데 보험회사도 경찰도 가해자도 특별한 연락이 없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전반적으로 모든것기 궁금하고 어떻게 대처을 해야 하는 건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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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5 00:38

    경찰의 사고 조사 가 진행되는기간인듯 합니다.

    진행상황에 대한 부분은 해당 결찰서 조사담당자에게 문의 하시면 될 것이며

    가해자와의 형사합의는 피해자의 부상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이며 흉터가 크다면 사고 후 기본적으로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 추정 및 추상장해 여부를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조언을 받으시기 바라며

    추상장해가 인정 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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