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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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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1
연락처 017-767-97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진행신호에 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아버님을 충격한 교통사고 입니다. 당시 의식은 있으셔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 응급처치중 돌아가신 사고 입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아버님께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 하신것 맞구요 화물차는 청색진행신호에 주행한것 맞습니다.
목격자도 몇명있었다구 하여 이사실은 부인하구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측 보험회사(화물공제)에서 주장하는 과실내용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70% 운전자가 30%라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41년생)와 무직인것을 감안하여 보상금 2,000만원 지급할테니 합의하자며 전화가 왔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대물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아버님을 피하면서 옆에 신호등을 들이받아 신호등이 쓰러졌고 이로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했구 
화물차 수리비도 천만원 이상나왔다구 하면서 대물피해보상 2천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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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5 18: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아버님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50%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70%까지의 과실은 최악의 경우에도 판단되지 않을

    과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가해차량 대물보상 문제는 소송시에도 아버님께 

    책임을 물어 손해의 확대로 보아 유족에게 구상금의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책임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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