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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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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7 09:41

몇가지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32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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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남쪽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가지 문의드립니다

교통사고의경우

1. 피해자는 병원입원후 퇴원을 하게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힘들다고 주위에서 그러던데 그럼 계속 입원해야 되는지요???    왜 퇴원하면 보험사와 민사합의가 불리해지는지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2. 피해자와 형사합의(개인합의)가 무리한 금액요구로 원만히 합의가 안될경우  피해자측에서 공탁금을 찾지도 않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제출하게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는내용을 변호사님 까페 글을 보게되었는데 공탁해도 문제된다면 도대체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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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7 14:12

    1.법률적으로 퇴원 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단 입원시에는 휴업손해가 발생될 뿐입니다.

    2.질문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탁금 회수동의 서의 가장 큰 목적은 가해자 처벌 및  압박에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자세히 열람 하셨는지요?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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