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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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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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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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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준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60-52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한달약 270만원가량 부동산업 하지만 1년미만인관계로 도시일용직임금으로계산한다고합니다 한달 150만원가량으로
사고일시 2010.5.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양다리 다수술함
현재 오른쪽다리 십자인대재건술 내측인대파열..왼쪽다리는 유리파편으로인한조직파괴 슬개골좀깨짐 외측인대파열로 수술함
현재 입원중

합의금은 어느정도산출될까요??

진단은 12주가나왓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쪽 과실 100프로 차대차사고지만 가해자 만취상태로 1차로를가고있는제차조수석본넷을들이받아 제차가 중앙분리대를넘고 난관을넘어 15미터 다리로떨어진사례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른쪽에 십자인대재건술한다리는 장애가나온다고합니다
 합의금은 어느정도산출되나요?

아직가해자와도 합의를 하지않앗습니다 다음주에합니다
어느정도부르는게좋을까요?

진단은 12주가나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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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8 17:12

    가해자와의 합의는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합의금 선으로 형사합의(개인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유/무가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오른쪽 무릎에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다음 몇가지 상황을 가정 하고

    예상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도시일용노임(약 한달 151만7천원)
    입원기간:3개월
    후유장해: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시 기본적인 장해율 10% 영구장해 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산출 되며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최고율의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약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 예상금액

    이 산출 됩니다. (이러하니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 할 수 없는 시점에 법률적 손해배상을

    운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

    충분한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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