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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18 17:12

가해자와의 합의는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의 합의금 선으로 형사합의(개인합의)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합의금 보다는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유/무가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중 형사문제에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말끔히

해결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은 사고가 발생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배상을 산출하는 것이 법률적 의미는 없을 것이지만 오른쪽 무릎에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다음 몇가지 상황을 가정 하고

예상 판결금액을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도시일용노임(약 한달 151만7천원)
입원기간:3개월
후유장해: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시 기본적인 장해율 10% 영구장해 적용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전후의 금액이 산출 되며

십자인대 재건술로 인하여 최고율의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면 약 1억3천만원의 소송판결 예상금액

이 산출 됩니다. (이러하니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갈음 할 수 없는 시점에 법률적 손해배상을

운운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

충분한 치료 후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의사선생님의 소견 이라면 반드시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처리 하시기 바라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선택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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