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355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성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1-00-01
연락처 017-767-97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03.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30% : 피해자 7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화물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직진진행신호에 주행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아버님을 충격한 교통사고 입니다. 당시 의식은 있으셔서 119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병원에 응급처치중 돌아가신 사고 입니다.

일단 중요한것은 아버님께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 하신것 맞구요 화물차는 청색진행신호에 주행한것 맞습니다.
목격자도 몇명있었다구 하여 이사실은 부인하구 싶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가해자측 보험회사(화물공제)에서 주장하는 과실내용은
돌아가신 아버님이 70% 운전자가 30%라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41년생)와 무직인것을 감안하여 보상금 2,000만원 지급할테니 합의하자며 전화가 왔습니다.

또한 만약 제가소송을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도 대물피해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화물차가 아버님을 피하면서 옆에 신호등을 들이받아 신호등이 쓰러졌고 이로인해 대물피해가 발생했구 
화물차 수리비도 천만원 이상나왔다구 하면서 대물피해보상 2천만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럴수가 있는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7.15 18:24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아버님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50%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70%까지의 과실은 최악의 경우에도 판단되지 않을

    과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가해차량 대물보상 문제는 소송시에도 아버님께 

    책임을 물어 손해의 확대로 보아 유족에게 구상금의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책임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문의

    Date2010.07.19 By전광진 Views2789
    Read More
  2. 고속도로 교통사고 뺑손이

    Date2010.07.19 By조성기 Views3392
    Read More
  3. 자동차사고 문의

    Date2010.07.19 By김성태 Views3086
    Read More
  4. 교통사고

    Date2010.07.19 By김준 Views3536
    Read More
  5. 교통사고 문의

    Date2010.07.18 Byㅁㅁㅁ Views3043
    Read More
  6. 교통사고 그리고 합의금

    Date2010.07.18 By김준일 Views3786
    Read More
  7. 몇가지문의드립니다

    Date2010.07.17 By남쪽별 Views3263
    Read More
  8. 공탁신청하려고합니다.

    Date2010.07.17 By남태석 Views3412
    Read More
  9. 택시가 좌회전하다 부딪혔습니다...

    Date2010.07.16 By김숙희 Views3442
    Read More
  10. 딸아이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Date2010.07.16 By이성민 Views3307
    Read More
  11. 교통사고합의금 문제..

    Date2010.07.16 By김남준 Views3931
    Read More
  12. 상대방 과실100% 입니다

    Date2010.07.16 By이양훈 Views3887
    Read More
  13. 오토바이사고

    Date2010.07.16 By김서영 Views3509
    Read More
  14. 문의

    Date2010.07.15 By박진효 Views3291
    Read More
  15. 화물차와의 교통사고로 아버님 사망사고

    Date2010.07.15 By박성기 Views3557
    Read More
  16. 질문드립니다.

    Date2010.07.15 By신수환 Views3031
    Read More
  17.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Date2010.07.15 By장연옥 Views3396
    Read More
  18. 교통사고 문제입니다.

    Date2010.07.14 By지인후 Views3620
    Read More
  19. 문의

    Date2010.07.14 By이우종 Views3088
    Read More
  20.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Date2010.07.14 By남쪽별 Views2929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