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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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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회권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7-01-01
연락처 010-6431-92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중학생
사고일시 2010년5월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원위 경.비골 분쇄골절 (초진 12주) 추가 6주 예상됨/
경골 고정핀 삽입술. 비골 외부고정핀 삽입술 후 7월2일 외부 고정핀 제거술 및 내부 고정핀 삽입/ 현재 보조장구 착용 입원 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스쿨존 사고에 대하여 경찰이사건처리가 미흡하여 진정사건으로 접수되어 검사지휘로 인하여 국과수 현장검증을 7월5일 하였습니다. 과속여부에 따라 검사기소를 할것으로 보입니다. ( 가해자 75%: 피해자2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 의사를 타진하며 원하는 금액을 제시하라 하는데,
아직 저는 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문의를 한적이 있는데 친절한 답변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가장 신뢰가 되어 재차 질문 글을 올립니다.
보험사에 어느정도 금액을 제시하면 합당 할까요.
내년에 핀제거술과 흉터 성형 비용등을 감안하여 합의금을 불러야 되겠는데
금액 산출이 곤란하네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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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9 18:59

    합의의 시점이 이른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섣부른 조기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으니 신중히 경과를 지켜 본 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손해배상금 산출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09 20:51



    안녕하세요.


    최초 답변을 드렸듯이  장해여부가 관건이 될것인바
    현재 후유장해에 대한 고려없이 배상금을 예측할순 없습니다.

    먼저 골절에 있어 관절내 골절이 있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며
    관절내 골절이 있는경우 영구장해가 예측되므로 이때 보험사와 직접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피하시고, 교통사고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으셔야 하겠죠...


    또한가지는

    부모님 께서 배상금 산출을 하여 보험사에 요청을 하여도 이리저리
    받아 들여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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