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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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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상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0-00-00
연락처 010-2627-22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2010.6.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진단에 타박상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2주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7정도고 피해자가 3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시간은 밤 10시 30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자회전 하다 무단횡단 하던 아주머니를 못봤고요
사고난 부분은 운전석쪽이고요 제가 책임 보험만 들어서 지금 2주진단이 나와서
2주 입원하시고 퇴원했는데 계속해서 입원한다고 하시니 막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지금 변변한 직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보험회사에너는 2주 진단이면 240만원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2주 입원한 비용이 155만원 정도 나와서 90만원 정도 지급할수 있다고 하던데요
보험회사 직원이 찾아가서 합의를 할려고 해두 매일 아프다고 한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아프니 더 입원하고 싶다고 그러고 해서 직원에가 물어 보니 의사 소견서가 안나올거라고 하더군요
통근 치료를 받고 한다고 그래도 보험금을 초과 했을시에 어떻게 해야 될지
합의도 안될거 같고 만약 합의를 하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합의를 안했을시 벌금은 얼마 정도 나오고요?
민사 소송을 했을시 어떻게 되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7.09 23:24


    안녕하세요.


    보험금 초과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배상하여야 합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벌금은 주당 30~50만원 정도이며
    합의가 된다면 벌금은 없습니다.(11대 중과실 일시 합의보아도 벌금)

    경상 이라면 가해자가 소송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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