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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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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1 19:50

전손처리시 문제

조회 수 58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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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도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28-99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500만원
사고일시 2010 7 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제 과실 비율 10 자기네들 과실비율90 주장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않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저는 선행 차량으로 1차선 도로 직진중 (폭 3.3미터) 갓길에 가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피해서 살짝 중앙선을 넘어 직진 서행중 뒤따라오던 5톤 덤프트럭이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 저를 추월 하려다 제 운전석 후미를 추돌한 사고 사고시각은 대낮 제 차량은 BMW 승용차로 덤프트럭기사의 시야방해 요인은 전혀 없음 사고 시각도 대낮이며 1차로 도로 임으로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전동 휠체어를 피해서 직진할수가 없음 (중앙선은 실선)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사고 2일 전에 차량을 중고로 1400만원을 주고 구매하였습니다.

지금 수리비로 견적이 1500 만원이 나왔는데

가해자측 보험사에는 차량가액이 900만원으로 잡혀있다고

수리 할경우에도 120%인 1080만원 밖에 인정 못해 주겠다고 합니다

전 2일전에 1400만원의 가치를 주고 구매하였는데 (증빙자료 다 있음)

1080만원 밖에 인정 못받는것이 맞는것 인가요?

그리고 처음엔 자기측 과실 100 말하다가 갑자기 제 과실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11 19:58

    본 사건 과실에 대한 도움으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도록 하시고

    원할치 못할 경우 소송보다는 금융감독원의 과실조정판단을 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대물 피해보사담은 저희 사무실 에서는 상담하지

    않는 내용이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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