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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2 01:1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39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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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웅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4-23
연락처 010-0000-00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금신고안된 자영업자
사고일시 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정도 예상함(정확한 진단 안나옴 )
현재 4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프로 가해자 과실 가해자 차량이 피해자 발을 밟고 지나감 발등쪽 (잔뼈)2군데 골절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위에 사고내용 간략하게 적었구요..
지금 문제는 자영업자인데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어 걱정인데요
이럴경우는  도시일용노동금액 기준 80%으로만 보상받을수 있다던데..
정말인가요?
매출장부 이런거 보여줘도 소용없는건지요..
그럼 현재 도시 일용노동금액은 얼마인지 알수있을까요?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는 안한 상태인데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느정도는 알고 협의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어느정도로 합의금을 받아야 적당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0.07.12 01:35

    자영업자의 경우 세금신고를 기준으로 소득을 인정 받으실 수 있으며

    법원에서 인정하는 도시일용근로자 인금은 월 약 1백5십1만7천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궁금 사항들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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