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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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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4
연락처 010-6665-161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50
사고일시 2010. 07. 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아직 미처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처리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어제저녁 차량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한 가게 앞에서 난 사고인데.. 그가게는 2차선 왕복 도로 옆에 위치한 가게입니다. 사고 경위는 그가게의 손님차로 보이는 차량은 가게 점원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걸쳐서 주차를 해 놓았고, 저는 그가주차장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잠깐 필요한게 있어 앞 슈퍼쪽으로 방향을 틀어 가려고 후진중 뒤차가 제 차량쪽으로 근접해 오는것을 보고 사고 바로전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으나 그차량은 앞으로 전진하여 제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물론 그차량에는 아무도 탑승하여있지 않았습니다. 사고 위치는 제차 운전석 뒷 휀다와 뒷차 보조석 앞휀다 입니다. 가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가게 주인은 자기가게의 과실임은 인정하나 제차도 후진을 하였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CCTV도 뚝뚝 끈어지는 영상이어서 사고 순간의 제차가 제동되어진 부분이 진행중이었던 것처럼 생각할수 있는 정도로도 보입니다. 뒷차의 사이드 풀림후 주행거리는 약 5m정도 되어 보입니다. 어떻게 처리 가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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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12 18:18


    안녕하세요.


    양측간의 주장이 엇갈리고 그에대한 명확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다면
    서로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험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고사실에 대한 명확한 진술을 하시고
    보험사간 주장이 엇갈리면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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