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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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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지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8-08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6.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가해자인 오토바이운전자 쇠골뼈 골절로 수술후 전치8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사사고건으로 가해자인 오토바이운전자에게 전액 치료비 보상해줘야한다며 이로인한 보험료 증액은 3년간 약 80만원가량을 피해자인 자동차운전자에게 부담하라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발생시간 : 2010.6.26(토) 오전06시 / 장소 : 길음역(4호선) 사거리

승용차운전자(갑)는 교차로직전 2차선 직진하던 중 3차선에 있던 오토바이운전자(을) 차선변경을 하면서 옆으로 끼어들었고 계속 경적을 4차례 울렸지만 무시, 1차선까지 진출하면서 피해봤지만 을이 결국 옆 조수석 문을 받으면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후 갑의 자동차보험사까지 불러서 갑과 을은 함께 경찰서로 동행, 경찰조사결과 을은 원동기면허 미소지자로 무면허에 음주까지하고 운전을 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단, 음주측정은 처벌기준에 못미치는 0.015정도였습니다.

 갑의 조수석동승자가 약간 다치기는 했지만, 갑과 을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것에 경찰관은 감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없으니 물적피해본것만 서로 합의하고 마무리를 하자고 했습니다.
을은 운전미숙에 인한 본인 과실의 사고로 인하여 너무 죄송하다며 현금으로 바로 합의하길 원해 즉시 은행을 다녀왔으며, 갑은 보험사의 물적피해견적에 따라 33만원을 수령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는 지금부터,

아무런 피해가 없다는 을이 다음날 06.28일(월) 늑골과 쇠골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아는다고 을이 보상을 재요청했다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처리, 인사사고로 갑은 가해, 피해자와 상관없이 가해자을의 치료비를 모두 지급해줘야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갑의 자동차보험이 3년에 걸쳐 총 80만원가량 증액될 예정이라 알려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운전면허를 취득하지않아 운전미숙이였던 무면허 음주운전한 오토바이운전자(을)가 자신의 운전미숙으로 여러차례 경적에도 불구,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로 인한 보상처리를 해주었다는 "갑"의 자동차보험사는 승용차운전자에 모든 부담을 떠넘기고 오히려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받은 "갑"이 앞으로 할증될 보험료를 모두 내야하는건가요?

 2. 무면허의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없이 병원비 및 신체적 피해보상만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이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3. 자동차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오토바이운전자는 보험가입이 안된상태라는 점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사람이 치료를 받을경우 자동차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지급되므로 할증되는 보험료가 더욱 증가할것이라는 말에 치료할 엄두가 나지를 않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는 상대측피해자에게 인사사고의 책임을 물을 수 없나요?  

방어운전을 하려는 저는 너무 억울하기만 하고, 아무렇지 않게 은행까지 다녀오고 몇시간을 경찰서에 보낼때도 멀쩡하던것이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병원간단것도 납득이 안되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시키는대로만 해야하는게 답답합니다. 제가 도움을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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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2 19:56

    무면허에 따른 처벌은 받아야 합니다.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교통사고 가해자라고 할 지라도 

    100% 일방과실이 아니라면 치료는 상대편 차량으로 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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