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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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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13 08:33


습득하신 정보 중 부정확한 정보들이 있는듯 합니다.

사고처리 이의는 형사적인 부분 즉 사건조사 및 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으신듯 한데..

현 시점에 이 부분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민사적인 손해배상에 있어 기존 조사가 마무리된 사고의 내용을 두고 가,피해자의 과실비율에

다툼의 여지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재하여 주신 사고의결과(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듯 하며

현재 본 사건에 있어 과실을 25%로 가정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린다면

위자료 약 6천만원
상실수익액 가동연한 2년에 농촌일용 여자 임금을 적용하여  약 1천3백만원
장례비  약 3백5십만

합 7천6백5십만원 중 발생치료비중 과실비율을 상계하면 약 6천7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 됩니다. 또한 가해자의 채권양도 통지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과실에 대한 쟁점사항이 있다면 소송을 권유하여 드리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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