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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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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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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7.13 08:37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소송 사건의 종합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하며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있다며 본인이 지불 후 청구하면 됩니다.

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는 기왕증,기여도에 대한 쟁점이 많으며 법원신체감정을

받지 않고서는 근사치에 가까운 답변을 받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참고 하시고 법률적으로는

발생된 치료비  그리고 손해배상에 있어 기왕증 만큼은 피해자 부담으로 결정 하는것이

법원의 화홰권고 및 판결의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사건이 큰 사고가 아니라면 공제조합으로 부터 채무부존재 혹은 조정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원할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사건으로 판단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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