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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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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4 00:23

교통사고 치료비..

조회 수 4129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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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수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07-59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10.02.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수술함.(성형외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사고가 난지 5개월이 됐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2월1일 새벽에 제가 친구랑 술을 먹고 집에 갈때 아는 사람에게 집에 데려다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차를 끌고와 데려다주는길에 길 오른쪽에 있는 가로등을 박고 멈췄습니다.
저는 눈 주위가 많이 찢어지고 그 사람은 코뼈가 부러지고 얼굴반이 찢어지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응급실에 갔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에게 음주측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결과는 면허취소 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술을 먹고 운전한게 아니라 사고 후 너무 아파서 가방에 있던 술을 꺼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진술서쓸때 경찰이 물어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는 부분이라 술을 먹고 운전한것도
모르겠고 가방에 있던 술을 먹은것도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아침에 찢어진 부위를 꼬매고 여러가지 검사를 받은 후 집으로 갔고 그 사람은 입원을 했습니다.
한 2주일간 통원 치료비랑 약값등이 20만원 정도 나왔고, 얘기하니 그 사람이 직접 통장으로 입금해줬습니다.
문제는 흉터자국 제거수술을 받는비용이 거의 200~300정도 나온다고 의사가 견적을 내줬는데
사고 후 6개월이 지나야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걱정스런 맘에 연락을 해서 6개월 후 보험처리 꼭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증거도 없이 면허취소를 당했다면서 소송준비를 할꺼라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여쭤보고 싶은건..
이제 한달 후면 6개월이 다 돼서 흉터제거를 받아야하는데
그 사람이 보험처리를 안해주면 전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또, 보험처리를 해준다하면 보험회사에서 저에게 연락이 바로 오나요?
견적을 내서 보내주면 수술비가 나와서 그 돈으로 수술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제가 수술을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때 돈을 주는건가요..

제가 2~3백이란 큰 돈이 수중에 없는데_ 수술 당일날 와서 치료비 계산을 해줘야하는거 아닐까요??

경찰에게 전화해봤는데 치료 안해주면 민사소송을 하란 말만 하셨습니다..
물어볼 사람도 없고.. 너무 답답해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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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4 00:44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부분이 입증되면

    보험사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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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14 00:44

    피해자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보험사에 접수를 해주지 않는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주로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러나 사고로 인한 물질적,신체적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자는 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로는 상법 724조2항에" 제 3차는 피보험자가 책임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해자가 보험사에게 직접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만일 이런 사례와 같이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과실에 대한 분쟁을 해결해 주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보험사간 과실을 협의하게 되어 그 결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셔서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받아(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가해보험사에 피해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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