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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13 01:06

횡단보도 교통사고

조회 수 320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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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바위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803-33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시급 4,000원 파트타임
사고일시 2010.7.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3주, 입원치료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 발생후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물론 가해자 측에서 100%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있고
보험사측에서도 중과실이란걸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경찰에 사고접수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고접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지요
보험사(화물공제조합)에는 접수하여 병원에 입원치료중입니다

치료가 끝나면 합의를 해야 할듯한데
이 경우 적정한 보상금은 어느정도 일까요,
아울러
가해자와의 형사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지요
?
  • ?
    사고후닷컴 2010.07.13 01:08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처리 하면 횡단보도 사고의 경우 11대 중과실에 해당이 되기는 하나

    피해자의 피해상황이 경미하면 가해자는 벌금으로 대처 할 수 있으니 형사합의는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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