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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7 04:10

자전거 교통사고

조회 수 347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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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좋은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388-99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6.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6월 5일 왕복2차로 도로세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뒤에오는 버스에 부딫히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외관상의 큰 상처나 부러진 곳이 없어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고 1주일 정도 후에 퇴원했습니다. 진단은 3주 나왔고 대인은 합의했지만 자전거가 고가의 MTB(2006년 당시 200만원에 구입, 현재 동일 제품의 중고시세는 150~100만원 정도)라 아직 대물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가인점도 있지만 주로 산에서도 타는 산악자전거라 안전상의 이유로 수리보다는 새제품을 요구했으나 버스공제조합측은 수리해서 타라며 수리비만 제시했습니다.  또한 도로 가장자리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조금 옆으로 흔들렸는데 이를 들어 제 과실이 50%라 된다고 하면서 수리비의 절반만을 질불하겠다고해 너무 터무니가 없어 그럼 합의를 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MTB용 바지(2008년 15만원 구입)가 찢어져 입을 수 없게 되고 MTB용 신발(2008년 28만원 구입)도 손상됐지만 이는 보상항목이 아니라며 보상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자전거는 전문 샵에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제조합를 상대로 민상소송을 제기해야할 지 아니면 버스기사를 상대로 해야할 지 등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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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7 04:18


    안녕하세요 .


    공제조합의 보상과 과실에 대한 부분에서 원만한 합의금 제시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으나 변호사 선임시는 소송실익이 없을것으로 판단되며,
    나홀로소송 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버스기사를 상대로 하여도 보상에 대한 책임은 공제조합에서 지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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