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07 19:10

교통사고목뼈골절

조회 수 6308 추천 수 0 댓글 2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영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682-05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정도
사고일시 2010.3.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주진단 12주 추가3주
목뼈2번 7번 골절 (전전위증) 가슴골절2개 슬부염좌 둔부타박상 머리에피멍들었음
수술은 안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구요. 전남 개인택시랑 선배가 대리운전 불러서 뒷좌석 탑승함 과실은 택시 6 대리운전 4 나옴 택시운전자분은 중과실로 저희쪽 차량분들과 합의중 그쪽기사분이 중과실합의금 저에게 100만원 제시해서 나중에 생각해보고 연락준다고 했음 7월29일날 1차공판 했는데 연락이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잘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07.07 19:59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가해자는 합의없이 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 처벌을 원하시면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벨트 유,무로 인한 피해자의 과실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대 안전벨트를 착용 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물을 수 없을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5~10%정도의 과실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소송이 진행 되었을때 피고측(상대방측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되니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아마도 본 사건은 택시 혹은 대리운전보험 중 택1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기대 하신다면 택시보다는 대리운전측 종합보험

    회사로 청구하는게 바람직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관적인 입장이긴

    하지만 공제조합의 경우 소송전합의의 실익이 없으며 저희 사무실에서느 공제조합 사건은

    무조건 소장을 접수하여 사건을 해결 하기 때문입니다.

    경추 골절이 단순골절 인지 압박 혹은 복합골절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수술을 하지 않았더라도 후유장해는 남을듯 하니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본 사건은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7.07 20:06



    방문하신 피해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신체의 척추부분 상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는 우리몸의 중심적인 뼈이며 척추손상으로 인한 고통은 매우 심한편 입니다.
    고정술(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체적 장해를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몸의 척추는 크게 경추, 흉추, 요추, 천추(천골), 미추등 총 33개의 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에 관한 장해평가는 경추, 흉추, 요추만 장해율로 산정이 되고 천추와 미추(미골)는 골반쪽에 준해 장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척추손상에 있어 장해 평가는 각 척추체에 대한 항목과 배요부 추간판등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하게 됩니다.

    세분하여 설명드리자면, 경추는 7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척추체나 추간판골절시 수술여부와 신경손상여부 및 신경마비부분을 참작하여 장해평가가 될수있으나 일반적으로 장해율을 최고 27%를 기준으로 골절 상태와 뼈와 뼈사이의 압박정(압박율)도에 따라 장해율을 가감하여 영구장해또는 한시장해로 평가됩니다.

    일반적으로 압박율이 30%이상일때 수술을 고려하게 되며 수술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영구장해가 평가되어 지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압박율이 30%이상이라면 영구장해로 평가되어 지는게 일반적 입니다.

    흉추는 12개뼈로 구성되어있고 제11번과 12번을 제외한 뼈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 평가시  27%의 장해율에 골절 상태와 압박율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요추는 5개뼈로 구성되어 있고 흉추 11, 12번과 요추 1번은 배요부라하여 32%를 기준으로하고, 요추 2, 3, 4, 5번 부위는 29%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이러한 척추체 장해를 보험회사에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장해율이 상당히 높은편이기 때문에 인정할수 있는 장해를 뻔히 알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평가되어지는 장해율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절하평가 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이러한 척추체 골절 및 손상 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처리하셔야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 되며 충분한 경험을 갖춘 배상의학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