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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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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강호승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6-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는데...
출퇴근 관련해서 산재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되는데...
산재승인이 된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려구 하는데요...
형사합의 양식에 관해 문의를 드릴려구 합니다.

산재로 할려면 채권양도 방식으로 하면 산재에서 공재를 당하니 순수한형사상위로금이라는 항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1/2만 공제가 되니 그렇게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 말로는 경찰서 양식은 양식대로 합의하고, 산재를 승인 받았을 때를 대비해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양식으로 합의서를 써라고 합니다... 또 산재 승인이 안 되었을때를 대비해 채권양도 양식으로 또 받아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도 되는지...?
아니면 경찰서 제출 양식이 확정이라 모든곳(산재, 자동차보험)에 적용이 되는 것이라 양식을 1개로 받아야 되는지...?
그사람 말로는 소송에 들어가야 합의서 양식에 따라 공제를 하는 것이라고 그때 그때 필요한 서류 제출하면 될것 같다고 하는데...

올바른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행복한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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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7.08 01:38

    본 건의 형사합의의 경우

    형사합의서는 단순히 형사상 위로금으로 수령함 이라고 적으시고

    채권양도 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양식은 경찰서 양식 말고 피해자측에서 경찰서 양식을

    토대로 위 문구를 삽입하여 작성 하시면 됩니다.

    위자료에 대한 소송시에는 형사합의금중 통상 절반 정도 공제하는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며

    위자료라는 것은 재판부의 직권 및 재량권이 많기 때문에 판결문에는 딱히 금액을 밝혀

    공제하기 보다는 형사합의금액을 위자료에서 참작 한다는 판결서를 쓰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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