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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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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8 07:07

교통사고...

조회 수 33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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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4-01-03
연락처 010-3391-71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이제 7살이고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 6월 2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간

입원기간 14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에 아이가 건너가다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는 30~40 속도라는데 목적자말에 따른면 그정도면 서행이라는데 저속도로  오면 사고가 날것같았다고 하네요.
30~40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스쿨존 사고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보험회사와는 제가 2인실을 섰는데 그건 나머지 부분만 처리했어요. 합의금으로 50만원 했구요.
그런데 가해자는 사고처리 안했으면 100만원 합의금으로 생각했는데.. 사고처리해서 50만원에 합의하지고 하네요.
너무 어이가 없네요. 요즘 스쿨존 사고는 구속된다고 하던데...아닌가요?
가해자는 보험회사가 처리다하고 피해자만 여기저기 애기 봐줄사람 구하고 병원에서 자고 큰아이도....전전긍긍하네요.
돈만 있으면 해결이 다된다는 식...
?
  • ?
    사고후닷컴 2010.07.08 18:00

    큰 부상이 아니라 다행 입니다.

    11대 중과실 사고라고 할 지라도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속되는 일이 없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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