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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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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재웅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9394-11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전에 160만원 사고후에 실직
사고일시 2010년5월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미정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에서 인대부분파열로인한 4주에깁스와 입원
그리고 깁스푼후에 최소4주간에 재활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80%피해자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최근에 보험회사측에서 합의금을 제시 해줬는데영 이거원 전 사고로인해 가지고 아직도 통원치료 받고다닐정도이고 일도 그만두게 됐고 그랬는데 가해자쪽 보험회사에서는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제시하는겁니다 저혼자 피해는 다봤는데 그리고 가해자가80프로 잘못했다면 다반수가 잘못했다는소리 인건데 이보험회사 너무 하다싶네영 그래가지고 개인합의 넘어갈 생각중인데 질문에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
  • ?
    사고후닷컴 2010.07.01 02:04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확정된 손해액을 예측 할 수 있을때 산출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현재는 치료과정 중에 있으니 합의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과실이 있다면

    과실에 대한 부분을 상계처리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충분한 치료후 별 다른 신체적 후유장해가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1달을 입원

    했다고 가정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00만원 안팎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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