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7.01 18:37

교통사고

조회 수 342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하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3796-954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평균 150정도
사고일시 2주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일단 3주 나왔구요,
직진차로를 가고 있는 피해자를 택시가 와서 받았습니다.
지방출장중 사고가 나서 서울에 올라와 입원을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입원한지 한참이 지나서야 합의를 보자고 연락이왔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낮게 이야기를 해서 피해자가 금액을 올려서 부르자 퇴원시기가 다되어가는데도 연락이 없습니다.
택시회사와는 합의보기가 힘들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해도해도 너무한거 갔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안볼려고 하는건가요??
안볼수도 있나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 9 / 피해자 1
사망

상담 내용

내용
[[
?
  • ?
    사고후닷컴 2010.07.01 19:36

    합의 와 퇴원은 무관 합니다.

    즉 통원치료를 지속한 후 원하시는 시점에 합의를 하셔도 된다는 설명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되실 것이며 치료 후 원할히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