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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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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1-01-01
연락처 010-7622-9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6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주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신호 대기중 뒤 차가 와서 박았음. 사고 당시 임신 6개월 이었습니다.
다친곳은 없는데, 혹시 산모라서 일 주일 입원을 하였고,
산부인과에서는 초음파로 보았을때 이상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 주일후 퇴원한 날 다음날 아침 진통과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지켜보다 다음날 수술해야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지 한 시간 지나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의사가 출생신고를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진단서에서 사망이 교통사고 때문에라고 진단을 내리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이 보상도 태아일때와 0세의 아기사망사고에 해당되는지요./
또 의사가 내진을 하지않았고, 태반이 내려앉은 사실도 문제를 이야기 하고 싶은데...
그리고 가해자와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지?
제발 도와 주세요. 우리 불쌍한 아이의 억울한 죽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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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7.01 23:16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진통과 양수가 터진 부분인 자연유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교통사고 외상(충격)으로 인한 부분인지가 주요쟁점사항이 될 것인데

    이 부분은 주치의 선생님께 소견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물론 아이의 사망진단에 교통사고로 인한 외인사가 아닌 것으로 표기된 부분이 또 다른 쟁점사항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전에 진통과 양수터짐의 현상이 산모가 교통사고로 인한 충격에 그렇게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이 첨부되어야 아이의 사망보험금을 청구 할 수 있겠으며

    또한 교통사고가 나기 이전 산부인과의 정기적인 진단의 내용에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충격이 매우 경미한 사고에 해당이 된다면 소송시 쟁점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외상으로 인한 진통과 양수터짐의 현상의 소견만 득 하시면 나머지는

    소송을 걸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이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 하시면 재 질의 하시거나 의사의 소견을 득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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